해외입국자 관리기준 변경 (feat.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RAT, PCR, 예방접종 완료기준, 먹는치료제, 격리면제, 만12세


해외입국자 관리기준 변경 (feat.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RAT, PCR, 예방접종 완료기준, 먹는치료제, 격리면제, 만12세

이미지: pixabay 방역당국 "23일부터 해외입국 전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방법과 시기를 조정하고, 만 18세 미만 예방접종 완료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오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오는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유전자증폭(PCR)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검사(RAT)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의 대해서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한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 또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2회) 권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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