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지정 (feat. 코스닥) : 형식상폐, 상장폐지, 시장경보제도, 투자주의경고위험


22년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지정 (feat. 코스닥) : 형식상폐, 상장폐지, 시장경보제도, 투자주의경고위험

이미지: pixbay 디와이디·오스템임플란트 등 60사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1554사에 대해 정기 소속부 및 투자주의 환기종목 심사를 거쳐 29일 지정 조치했다. 기존 투자주의 환기종목 5사 중 2사는 정기지정 사유 해소로 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로 수시지정 사유가 잔존하는 3사는 환기종목으로 유지된다. 수시지정된 1사는 정기지정 사유가 추가됐으나, 이번 정기심사를 통해 신규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은 발생하지 않았다.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투자주의가 필요한 기업을 일반투자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부실위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하는 제도다. 정기지정과 수시지정으로 구분한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9_0001854123&cID=15001&pID=15000, 기사 일부 발췌 오늘은 코스닥시장 22년 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지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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