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 과태료 유예 (feat. 계도기간 연장) : 전월세신고제, 임대차3법, 30만원, 구삐, 반려동물등록제


임대차신고제 과태료 유예 (feat. 계도기간 연장) : 전월세신고제, 임대차3법, 30만원, 구삐, 반려동물등록제

이미지: pixabay 임대차3법 손질 시동 건 정부…전월세 신고제 1년 더 유예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를 1년 더 유예키로 했다. 올 하반기 전월세 대란이 점쳐지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3법 손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이다. 전면 폐지는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란 판단에서 미세조정 위주의 정책 손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로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임대인들이 수익 공개를 꺼리면서 다양한 편법을 낳았다. 임대 수익이 드러나면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대신에 관리비를 크게 올려 받는 일이 벌어졌다. 한경닷컴,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5262670i, 기사 일부 발췌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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