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feat. 22년 7월)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553만원, 35만원,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feat. 22년 7월)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553만원, 35만원, 보험료율

직장인 240만명, 7월부터 국민연금 1만3050원 더 낸다 다음달부터 소득이 월 553만원을 넘는 국민연금 납부자 239만명은 이전보다 월 2만6100원 인상된 월 49만7700원을 최고 상한 보험료로 내게 된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것이다. 인상된 보험료는 오는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표준으로 삼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반영되는 효과가 있다. 상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상한액만큼만 올린다고 여기는 상한선이고, 하한액은 가입자가 그 이하의 소득을 거두더라도 최소한 하한액만큼은 번다고 가정하는 하한선이다.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2/06/13/QVXMKZQGBVHKNA6RHXZJQAZDAA/?utm_s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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