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feat. 할부항변권) : 유사수신사기, 해외원화결제차단, DCC, 수수료, 현지통화


신용카드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 (feat. 할부항변권) : 유사수신사기, 해외원화결제차단, DCC, 수수료, 현지통화

이미지: pixabay 신용카드 20만원 이상땐 `할부항변권` 금감원은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문에서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지만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신용카드사를 거치는 간접할부거래의 경우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서면 등으로 통지한 뒤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다만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최근 재화·용역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소비자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주된 사기수법은 물품 또는 회원권 등을 결제하면(투자금 납입) 고율의 수익(수당, 수수료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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