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feat. 1인당 월20만원) : 중위소득, 만24세이하, 소득조사, 이의신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feat. 1인당 월20만원) : 중위소득, 만24세이하, 소득조사, 이의신청,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이미지: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고딩엄빠' 청소년부모 월 20만원 양육비 지원 첫 실시 정부가 내달부터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미혼모 같은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사업은 처음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7월부터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면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251만6000원)가구다.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여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6개월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및 가족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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