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feat. 생계지원 단가 인상) : 소득재산기준, 기준중위소득, 저소득층, 생활준비금, 주거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feat. 생계지원 단가 인상) : 소득재산기준, 기준중위소득, 저소득층, 생활준비금, 주거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이미지: 보건복지부 고물가·고유가에 긴급복지 생계지원 단가 인상 다음 달 1일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현행 기준중위소득 2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고유가·고물가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 8800원에서 58만 3400원으로, 2인 가구는 82만 6000원에서 97만 7000원으로, 3인 가구는 106만 6000원에서 125만 8400원. 4인 가구는 130만 4900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인상된다. 가구원 수별 인상률은 16.8~19.4%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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