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원금 축소 (feat. 7월 11일) : 자가격리, 기준중위소득,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재택, 입원, 치료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코로나19 지원금 축소 (feat. 7월 11일) : 자가격리, 기준중위소득,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재택, 입원, 치료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미지: pixabay 내달 11일부터 '코로나 지원비' 확 준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치료비 지원이 다음 달 11일부터 축소된다. 가구별 소득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던 것에 메스를 대 지급 대상을 대거 줄였다. 특히 그간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주던 재택치료비도 지원에서 빠졌다. 우선 생활지원비는 지급 대상이 축소된다. 현재는 코로나19 격리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 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하지만 7월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 받게 된다.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된다.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유급휴가를 준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만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주던 재택치료비는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환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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