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 (feat. 22년 9월) : 지역직장가입자, 산정기준, 피부양자, 소득점수폐지, 소득정률제, 재산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 (feat. 22년 9월) : 지역직장가입자, 산정기준, 피부양자, 소득점수폐지, 소득정률제, 재산보험료

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천 원↓ 지난 2017년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오는 9월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우선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과표에서 5천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뀝니다. 직장가입자는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월급 외 소득에 부과하는 건보료 기준을 현행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건강보험에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보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소득 기준을 현재 연 소득 3천400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변경해 피부양자 27만3천 명이 지...


#2차개편 #부과체계 #비부양자인정기준 #소득재산 #소득점수폐지 #소득정률제 #소득중심건강보험부과체계 #자동차 #자동차건보료 #재산공제 #재산보험료 #지역가입자 #지역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공시가격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계산 #건강보험료납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산정기준 #건강보험료인상 #건강보험료조회 #건강보험료환급 #건보료 #건보료개편 #건보료계산 #건보료피부양자조건 #공동주택 #최저보험료기준

원문링크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차 개편 (feat. 22년 9월) : 지역직장가입자, 산정기준, 피부양자, 소득점수폐지, 소득정률제, 재산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