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산정 제외 (feat.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빚투, 파산


개인회생 변제금산정 제외 (feat. 주식, 가상화폐 손실금)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빚투, 파산

이미지: pixabay 서울 살면 '코인 빚투' 망해도 퉁?…땀 흘려 돈 번 사람 바보 만드나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개인 회생 절차에서 주식·가상화폐로 발생한 손실금은 변제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내용의 실무 준칙을 시행하기로 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이 과도한 채무자에게 법원이 갚을 수 있을 만큼 채무를 줄여주는 제도다. 채무자가 3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준다. 3년간 갚아야 할 돈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산정된다. 새 실무 준칙은 아직은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채무자한테만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법원이 내린 결정이라서다. 가령 경기도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다.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0210172655216 주식·가상화폐 투자실패로 빚더미...개인회생 변제금에서 제외된다 1일부터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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