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 속할세대,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 속할세대, 전입신고

이미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내년부턴 전국 어디서나 발급된다 내년부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학업 등의 이유로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만 17살 이상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처음 신청하고 발급받으려면 주소지에 직접 가야 한다.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턴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재발급은 지금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049804.html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개정안 통과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규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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