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feat. 보행자보호 중심) : 개정안, 과실상계, 이면도로, 보행자 횡단, 정보포털, 손해보험협회


22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feat. 보행자보호 중심) : 개정안, 과실상계, 이면도로, 보행자 횡단, 정보포털, 손해보험협회

이미지: 손해보험협회 아파트단지 걷다가 차량과 부딪쳤다면…차량 과실 90→100 앞으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일어나면 차량 과실 100%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손해보험협회는 6일 “보행자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일부 개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로교통법에서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도로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 조치가 4월부터 시행됐고,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주차장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 강화 조치가 이번달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가 인정기준을 개정한 것이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463286632391896&mediaCodeNo=257&OutLnkChk=Y "7:3 쌍방과실? 옛말"… 아파트 단지서 보행자 치면 차량 100% 손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의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


#개정안 #산업단지 #손해보험협회 #실선차선변경과실비율 #쌍방과실 #아파트단지 #아파트단지내차량보행자사고 #이면도로 #인정기준 #자동차사고 #자동차사고과실비율 #주차장 #중앙선 #차선변경과실비율 #비보호좌회전과실비율 #보행자횡단사고 #과실비율 #과실비율대인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상계 #교차로사고과실비율 #교통사고과실비율 #구내도로 #군부대 #도로교통법개정 #보도차도미분리도로 #보행자보호중심 #보행자우선도로 #표준약관

원문링크 : 22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feat. 보행자보호 중심) : 개정안, 과실상계, 이면도로, 보행자 횡단, 정보포털,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