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 접수개시 (feat. 22년 7월) : 소규모사업체, 한시지원, 3년, 6개월이상, 상시근로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 접수개시 (feat. 22년 7월) : 소규모사업체, 한시지원, 3년, 6개월이상, 상시근로자

올해 장애인 직원 뽑았다면… 한명당 최대 月 80만원 장려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올해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을 개선, 장애인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주가 올해 1월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에 지급된다. 32명 이하 사업체의 경우 1명, 33명~49명 사업체의 경우 최대 2명까지 지원된다. 장애인 근로자의 성별과 장애 정도에 따라 근로자 1명당 월 30~80만원씩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신청하거나 e-신고시스템에서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머니S, https://moneys.mt.co.kr/news/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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