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 슬기로운 금융생활 (feat. 금리인상기) : 서민대출상품, 채무조정, 이자일부납입,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상한형 주담대, 파인, 취약차주지원, 리볼빙, 신용점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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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금융감독원 금리인상기에는 이렇게...금감원 `금융꿀팁' 활용해볼까 금융감독원은 18일 국민들이 금리인상기를 대비할 수 있는 실용금융정보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상담을 통해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주요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주로 저신용, 저소득,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개별 금융사가 운영 중인 채무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무자는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 해지보다는 보험계약대출을 고려해봐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다. 금리인하 요구권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금융사는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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