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feat. 7월 28일) : 자배법, 의무, 임의, 책임 보험, 분담금, 대인, 대물,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사고부담금 대폭 상향 (feat. 7월 28일) : 자배법, 의무, 임의, 책임 보험, 분담금, 대인, 대물,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미지: pixabay 음주·무면허 교통사고 내면···전 재산 날릴 수도 있다 앞으로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대부분을 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금한 보험금 중 운전자가 일부 부담했던 사고분담금 액수를 상향조정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사람부터는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냈을 때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인당 1억5000만원(사망)·3000만원(부상)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물사고는 1건당 2000만원까지 부담한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economy/market-trend/article/202207241100011 음주·무면허·뺑소니 사망사고 내면…이제 ‘보험 혜택’도 없다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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