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확정고시 (feat. 9,620원) : 최저임금위원회, 유급주휴, 시간급, 최저시급, 근로기준법, 월209시간


2023년 최저시급 확정고시 (feat. 9,620원) : 최저임금위원회, 유급주휴, 시간급, 최저시급, 근로기준법, 월209시간

이미지: pixabay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 201만58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확정됐다고 고용노동부가 5일 관보를 통해 고시했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한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보다 5.0% 올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로자 위원 일부와 사용자 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 단일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최임위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매년 6월30일)을 지킨 것은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시사뉴스,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08013, 기사 일부 발췌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확정...


#2022년최저임금 #최저시급주휴수당 #최저월급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산입법위 #최저임금식대포함 #최저임금월급 #최저임금위반시처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인상률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차등적용 #최저시급인상률 #최저시급월급계싼법 #2022최저시급 #2023년 #2023년최저시급 #2023년최저임금 #9620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간급 #시간급여 #월209시간 #주휴포함 #최저시급 #최저시급연봉 #최저임금폐지

원문링크 : 2023년 최저시급 확정고시 (feat. 9,620원) : 최저임금위원회, 유급주휴, 시간급, 최저시급, 근로기준법, 월209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