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사기 주의 경보 (feat. 온라인 성지) : 사전승낙서,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신용카드할인, 재고정리


휴대폰 판매사기 주의 경보 (feat. 온라인 성지) : 사전승낙서,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신용카드할인, 재고정리

이미지: pixabay 갤럭시S22·Z플립3가 2~3만원?…휴대폰 판매사기 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최근 들어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갤럭시S 22’와 ‘Z플립3’ 등을 ‘재고정리 2만원’, ‘도매특판가 3만원’으로 판매한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전화 판매사기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가 파악해 공개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보면, 출고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 22를 할인해 2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해놓고 실제로는 고가요금제(8만~9만원 이상) 24개월 의무 가입을 조건으로 한 공시지원금(약 50만원)과 신용카드 할인(48만원·24개월 동안 매달 일정금액 결제)을 포함한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는 선택약정 25% 할인을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처럼 거짓 설명하는 경우도 많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53764.html, 기사 일부 발췌 오늘은 최근 방통위에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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