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 (feat. 합동조사단) : 전기, 가스, 통신, 요금감면, 무상수리, 재해확인증, 피해사실확인서, 공공임대주택, 재난안전특교세, 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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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정부, 합동조사단 꾸려 폭우 피해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밟기로 정부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1일) 이재민의 빠른 생활안정과 피해복구 집중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피해 수습·복구 지원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현장조사 및 피해액 산출작업을 마치고 환경부·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사전 현장조사를 추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가 국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이재민 긴급구호 및 주거지원', '생활안정', '소상공인 회복', '세제·금융', '지자체 재정 보조' 등 5개 분야를 정해 종합 지원 방향을 마련했습니다. 특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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