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feat. 광복절 특별사면) : 대상, 음주, 정지일수, 취소, 벌점, 제외, 교통민원24, efine, 특별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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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만명에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음주 제외 정부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총 59만명에 대해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등을 일으킨 운전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12일 "정부의 특별감면 조치에 의거해 다음 달 15일 자정부터 '2022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은 올해 신년 특별감면 기간 이후인 2021년 11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 등 총 59만2037명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51만7739명에게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 정지·취소처분을 받지 않은 자는 벌점만 삭제돼 지금처럼 계속 운전이 가능하다. 특히 적용기간 전후 벌점과 합산해 행정처분 중인 자는 사안에 따라 정지일수가 단축될 수도 있다. 운전면허 정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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