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feat. 8월 22일) : 20만원, 원가구, 거주요건, 소득재산, 군입대, 방학, 행복주택, 복지로, 마이홈포털, 반전세, 하숙집, 기숙사, 사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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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무주택 독립 청년들, 월세 20만원 지원 “22일부터 신청”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한 기준이다.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 가구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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