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강화 (feat. 금지기간 연장) : 적출기준, 최초지정, 금지연장, 주가하락률, 비중,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강화 (feat. 금지기간 연장) : 적출기준, 최초지정, 금지연장, 주가하락률, 비중, 거래대금, 증가배율

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 강화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강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한다. 거래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대검찰청이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유가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등 증권시장에 유형 4를 신설해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키로 했다. 그동안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30%를 넘더라도 주가하락률이 5% 이하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6배(코스피)·5배(코스닥·코넥스)에 미치지 않으면 과열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인 경우에도 공매도 금지기간을 다음날까지 연장한다. 뉴시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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