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가상자산사업자 주의경보 (feat. 미신고) : 미신고영업, 접속차단, 신용카드결제, 자산이전, 트래블룰, 특금법, 멕시, 쿠코인, Kucoin, ME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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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불법 미신고 영업”···금융위,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 적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다. FIU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를 진행했다.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해 구매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었다. 앞서 FIU가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제6조)상 신고 대상임을 알렸음에도 이들은 끝내 신고 없이 사업을 진행해온 셈이다. 이에 FIU는 이들 사업자의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이들이 소속된 해당 국가 관련 당국에도 이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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