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비 초과금액 환급 개시 (feat. 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비급여, 선별급여, 사전급여, 사후급여, 지급시기, 환급금조회, 건강보험


2022년 의료비 초과금액 환급 개시 (feat. 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비급여, 선별급여, 사전급여, 사후급여, 지급시기, 환급금조회, 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준다…1인당 평균 136만원 지난해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해 의료비를 많이 부담한 사람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상한액(2021년기준 81만~584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9831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원씩 2조3860억원이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액 확정 전에 최고액인 584만원을 이미 넘긴 23만1563명에게는 6418억원이 미리 지급됐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이 결정된 151만8268명은 개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


#건강보험료 #사전급여 #사후급여 #선별급여 #소득기준 #소득분위 #요양병원본인부담금 #의료비본인부담상한액 #의료비상한제 #의료비환급금조회 #일부부담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초과금액 #초과의료비환급 #비급여 #본인부담액상한제 #건보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보험료 #본인부담 #본인부담금상한제 #본인부담금상한제환급 #본인부담금환급금신청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조회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지급시기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지급신청서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소득분위 #환급대상자

원문링크 : 2022년 의료비 초과금액 환급 개시 (feat. 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비급여, 선별급여, 사전급여, 사후급여, 지급시기, 환급금조회,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