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feat. IRP계좌) : 중도인출해지, 퇴직금, 세액공제확인서, 퇴직급여신청서, 가입해지, DC, 확정기여형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feat. IRP계좌) : 중도인출해지, 퇴직금, 세액공제확인서, 퇴직급여신청서, 가입해지, DC, 확정기여형

이미지: pixabay "IRP계좌 가입·해지 신중해야"…소비자경보 '주의'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 결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개설과 운용에 신중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퇴직·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정책상품인 IRP의 계좌개설과 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IRP계좌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또는현금)을 명확히 의사표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3_0001987389&cID=15001&pID=15000 원금 보장으로 알고 은행에 맡긴 IRP, 원금 보장 아닐 수도... 은행을 통해 가입한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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