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feat. 8월 26일) : 상하반기분, 결정통지서, 국세환금급, 심사결과확인, 기한후신청, 소득요건, 부부합산, 재산기준, 가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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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26일 부터... 신청부터 자격요건·심사결과 25일 국세청은 291만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총 2조8천604억원을 법정기한(9월 말)보다 한 달여 앞당겨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상반기분, 하반기분, 정기분 등 귀속연도당 3회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정부는 지난 5월 정기신청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했다. 202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한을 놓쳤을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2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올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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