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 보이스피싱 확인절차 강화 (feat. 9월 1일) : 영업점, 문진표, 대면편취형, ATM, 고액현금, 본점, 계좌이체형, 주민등록번호


은행창구 보이스피싱 확인절차 강화 (feat. 9월 1일) : 영업점, 문진표, 대면편취형, ATM, 고액현금, 본점, 계좌이체형, 주민등록번호

이미지: pixabay 금융당국, 만나서 돈 뜯는 '대면편취형' 방지책 9월 실시 은행권이 9월부터 대면편취형 사기 대응방안을 실시한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계좌이체 대신 금감원·은행 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서 가져가는 수법이다. 피해금 환급이 어려운 데다 최근 피해규모도 급증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대면편취형' 사기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핌,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18000561 “보이스피싱 막자” 은행, 500만원 이상 인출 시 고객 맞춤형 문진 9월부터 은행 영업점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을 인출 시 고객 특성별 맞춤형 문진을 실시한다. 고령층 고객에 대해선 은행 직원이 직접 현금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 사항을 확인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감소하는 반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가로채는’대면편취형’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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