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전격 시행 (feat. 9월) : 지역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동차, 소득정률제, 최저보험료, 연금, 사후정산제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전격 시행 (feat. 9월) : 지역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동차, 소득정률제, 최저보험료, 연금, 사후정산제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9월 1일부 전격 시행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건보료 2단계 개편을 통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24%) 줄어들고, 부담 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보험료는 일부 상승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이 감소하고,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27만3000명)의 부담은 증가하는 것이 이번 개편 방향의 골자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고,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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