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 (feat. 가족모임) : 통행료면제, 버스기차철도 실내취식, 2가백신, 입국자, 스카이코비원, 고속도로휴게소, 다중이용시설, 입국전 PCR검사


22년 추석 방역의료대책 (feat. 가족모임) : 통행료면제, 버스기차철도 실내취식, 2가백신, 입국자, 스카이코비원, 고속도로휴게소, 다중이용시설, 입국전 PCR검사

이미지: 보건복지부 블로그 정부, 해외 입국자 코로나 진단 검사 면제 등 추석 방역·의료 대책 발표 정부가 추석 연휴 방역·의료 대책을 발표했다. 가족 모임·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도 면제될 예정이다. 먼저 이번 추석 연휴는 가족 간 만남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다만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조심하고,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하는 만남이나, 친족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질 것을 권고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진단·검사는 9월 3일부터 면제하되, 입국 후 1일 이내 반드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하며,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운영하여 출입국 여객 대상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는 감염 차단을 위한 종사자 선제 검사 실시 및 입소자 접촉 면회 제한을 유지하고, 연휴 기간에도 일반 의료체계 및 의료기동반을 활용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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