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feat. 9월 15일까지) : 근로소득,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국민비서, 카카오톡, 지급일, 심사결과확인, 소득재산요건, 가구유형,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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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 국세청은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 명에게 발송한다고 1일 밝혔다. 금로장려금 반기 신청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이다.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5일까지며,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지급한다.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811034, 기사 일부 발췌 오늘은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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