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연장 (feat. 12월 31일) :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면제, 반대매매유예, 자사주 취득한도확대 연장, 공매도, 140프로, 미조치의견서, 수량제한완화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 연장 (feat. 12월 31일) :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면제, 반대매매유예, 자사주 취득한도확대 연장, 공매도, 140프로, 미조치의견서, 수량제한완화

이미지: pixabay 금융당국, 반대매매 완화 조치 3개월 연장…"시장 불확실성 지속" 금융당국이 증시 급락에 따른 반대매매 급증을 우려해 실시한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 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내규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준수 의무를 오는 12월31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이번 조치로 차주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담보유지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앞서 7월 적용된 해당 조치로 다수 증권사는 담보비율을 확대하고 반대매매 1일 유예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 완화 조치도 올해말까지 연장한다. 국내 증시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등 수급 상황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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