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feat. 손해보험 가입) :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서, 자필서명, 실손의료비, 비례보상, 중복가입, 운전자정보, 선할인방식, 마일리지특약, 추가보험료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feat. 손해보험 가입) :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서, 자필서명, 실손의료비, 비례보상, 중복가입, 운전자정보, 선할인방식, 마일리지특약, 추가보험료

이미지: pixabay 질병 이력 숨기고 보험가입… 이랬다간 '한푼'도 못 받고 계약해지 금융감독원은 26일 손해보험 권역의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해 손해보험 상품 가입 시 보험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손해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작성하는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는 청약서에 적힌 사실대로 체크하고 자필 서명하는 게 중요하다. 고지의무란 질병에 대한 치료 내역 등 보험계약 체결여부 및 가입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 가입자는 고지의무를 청약서에 기재해 보험사에 통지한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모집인에게 과거 병력 등을 구두로 알렸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사는 고지의무 내용과 다르게 청약서에 기재돼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절 주장이 가능하다. 실손형 담보 상품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액 내에서 비례 보상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실손의료비(개인·단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의 벌금, 형사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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