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리딩방 적발 (feat. 선행매매) : 자본시장특사경, 바람잡이, 허위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투자중개업


불법 주식리딩방 적발 (feat. 선행매매) : 자본시장특사경, 바람잡이, 허위과장광고, (유사)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투자중개업

이미지: pixabay 선행매매로 2억원 부당이득…자본시장특사경, 주식리딩방 운영자 송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리딩방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 중 하나로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 추천 및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지칭한다. A씨는 15개 종목을 미리 사들인 뒤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이를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에 걸쳐 반복했고 부당이득 규모는 2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사들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에 대한 매수를 권유하고, 주식리딩방 업체 직원들을 '바람잡이'로 활용해 매수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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