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0월 방역지침 변경내용 (feat. 대면면회, 해외입국자) :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요양병원시설, 밀접접촉, 동절기 추가접종, 10월 1일, 4일


22년 10월 방역지침 변경내용 (feat. 대면면회, 해외입국자) :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요양병원시설, 밀접접촉, 동절기 추가접종, 10월 1일, 4일

이미지: pixabay 10월부터 `입국 후 PCR` 의무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접촉 대면면회 내달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 또한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아울러 내달 4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와 대면 면회가 가능해진다. 당국은 그동간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 보호를 위해 집담감염 및 확진자 발생현황 등에 맞춰 접촉면회 제한 등의 시의적절한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최근 방역 주요지표 및 시설 입소자·종사자의 높은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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