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부제 해제, 호출료 인상 (feat. 심야 택시난 대책) : 3부제, 전환요건, 파트타임, 전액관리제, 사전확정요금제, 예약제, 구독, 월정액, 택시표시등, 갓등, 타입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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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심야 택시 호출료 5000원까지 인상…택시부제도 50년만에 해제 정부가 이달부터 심야 시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최대인 3000원의 호출료를 5000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연말까지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50년간 유지된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도 해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개인 택시의 강제 휴무제도인 택시부제가 이르면 서울에서 이달부터 해제된다. 1973년 석유파동 당시 도입된 택시 부제는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서울 개인 택시의 경우 3부제가 적용되고 있다. 택시 호출료를 현행 최대 3000원에서 5000까지 기사들에게 직접 배분해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택시는 현재 타입1(운송 사업) 타입2(가맹 사업) 타입3(중개 사업)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타입2는 카카오T블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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