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feat. 10월 4일) : 원금, 이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코로나대출, 자율협약, 3년, 1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feat. 10월 4일) : 원금, 이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코로나대출, 자율협약, 3년, 1년

이미지: pixabay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최대 3년, 원리금 상환유예는 1년 더 금융당국이 9월 말 종료될 자영업자 대상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 방안을 확정했다. 대출 만기 연장은 최대 3년, 원리금 상환 유예는 최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6개월씩 일괄 연장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방안이다. 그간 금융당국은 6개월 단위로 네 차례 연장해왔으며, 9월 종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금융권은 '만기 연장·상환유예 협의체'를 통해 재연장·연착륙 방안을 논의해왔다. 재연장 방안에 따르면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은 최대 3년간 만기연장이 이뤄진다. 새출발기금 신청 접수기한과 동일하다.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구조다. 그간 금융당국 주도로 만기연장이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금융권 자율 협약으로 전환된다. 2025년 9월 이후엔 개별 금융회사가 차주의 건전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추가 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뉴스1,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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