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 (feat. 투자자 보호) : 재무관련, 실질심사, 자본전액잠식, 형식적, 이의신청, 개선기회,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 (feat. 투자자 보호) : 재무관련, 실질심사, 자본전액잠식, 형식적, 이의신청, 개선기회, 관리종목, 투자주의 환기종목

상장폐지 요건 확 낮춘다…사업 지속 가능하면 '회생기회' 부여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0일 금융위가 주관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장폐지제도 개선방안을 오늘(4일) 발표했습니다. 먼저 상장폐지를 위한 실질심사 절차가 강화됩니다. 재무 상황이 나빠져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은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기업심사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위원회의 판단을 거치는 등 실질심사 절차를 밟게 됩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가 미달' 요건이 삭제됩니다. 지금까지는 액면가의 20% 미만으로 주가가 내려가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 대신 '시가총액 미달' 기준으로 판단해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기업을 퇴출시킬 방침입니다.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을 준다고 판단한 요건들도 완화됩니다.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적용 기준도 현재 반기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늘어납니다. 횡령 등의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이 지나 현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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