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개시 (feat. 10월 12일) : 신호등, 정지선, 보행자, 범칙금, 벌점, 개정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전방차량신호, 적녹색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개시 (feat. 10월 12일) : 신호등, 정지선, 보행자, 범칙금, 벌점, 개정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전방차량신호, 적녹색

이미지: pixabay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오늘부터 단속…범칙금 6만원 경찰이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 7월 12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차량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애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에 들어가려 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다. 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


#개정도로교통법 #신호등 #아파트단지 #어린이보호구역 #우측횡단보도 #우회전 #우회전후 #인정기준 #일시정지 #자동차사고 #자전거 #적색 #전방차량신호 #정지선 #손해보험협회 #산업단지 #개정안 #계도기간 #과실비율 #교차로 #구내도로 #군부대 #녹색 #대각선횡단보도 #도로교통법개정 #벌점 #범칙금 #보행자 #보행자보호중심 #주차장

원문링크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개시 (feat. 10월 12일) : 신호등, 정지선, 보행자, 범칙금, 벌점, 개정도로교통법, 계도기간, 전방차량신호, 적녹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