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도입 (feat. 2023년 1학기) : 평생교육원, 전문학사, 금리, 한도, 일반상환, 자격기준, 소득, 조건, 기간 학습비, 생활비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도입 (feat. 2023년 1학기) : 평생교육원, 전문학사, 금리, 한도, 일반상환, 자격기준, 소득, 조건, 기간 학습비, 생활비

이미지: pixabay 내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생도 학자금 대출 가능…15만명 혜택볼 듯 13일 교육부는 기존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만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대출 대상을 2023학년도부터 학점은행제 수강생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직업전문학교 등에서 학사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다. 1998년부터 시행 돼 현재까지 약 94만 명이 학위를 받았다. 현재 426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대출 금리는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금리와 같다. 매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데, 올 2학기는 1.7%(고정금리)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총 4000만 원이다. 대학생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액수를 제외한 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거치 8년, 상환 10년 등 최장 18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일반 대학생처럼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불가능하다. 만 55세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만 55세 이전에 해당 기관에 등록해 학업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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