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방지방안 후속조치 (feat. 국세분야) : 미납국세열람, 임대차계약서, 임대인변경, 임차보증금, 변제순서, 경매, 공매, 당해세, 임차권, 확정일자, 법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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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새 집주인 체납 세금 많아도...전세금 돌려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로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국세분야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은 (계약 단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임차 단계)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 (경매·공매 단계)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국세, 지방세 미납조세 열람 신청이 가능한다. 하지만 개정사항은 주택임대차 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까지 기간에는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조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새로운 집주인의 세금 체납이 많더라도 기존 전세금을 침해하지 못하게 된다.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있으면, 종전 임대인의 국세체납액 한도 내에서 국세 우선원칙을 적용한다. 경매·공매시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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