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feat. 주식거래) : 신용융자, 반대매매, 담보관리, 전산장애,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철회, 행사, 매도, 상장폐지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feat. 주식거래) : 신용융자, 반대매매, 담보관리, 전산장애, 신주인수권증서, 청약철회, 행사, 매도, 상장폐지

이미지: pixabay 금감원, '반대매매' 소비자경보 발령…담보 관리 신중해야 금융감독원은 17일 투자자들에게 신용거래 융자로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 반대매매에 대비해 담보 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주식 매수를 위해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투자금을 차입한 경우 대출조건과 담보평가 기준, 반대매매 실행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상환기간을 넘긴 후 증권사가 추가적인 입금 시한을 부여했으나 투자자가 시한을 준수하지 못해 반대매매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기업이 감사인 의견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돼 과거 해당 주식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던 투자자에게도 반대매매가 일어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이어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대규모 반대매매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34710, 기사 일부 발췌 오늘은 금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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