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feat. 2024년까지) : 국도, 화물차, 건설기계, 전기자동차, 수소차, 하이패스, 심야시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feat. 2024년까지) : 국도, 화물차, 건설기계, 전기자동차, 수소차, 하이패스, 심야시간

이미지: pixabay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4년까지 연장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전기차·수소전기차와 화물차·건설기계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도가 2024년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오후 9시~오전 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30~50%를,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을 이용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수소차는 50% 할인받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속도를 감안하면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금액은 2021년 219억원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ZDNET, https://zdnet.co.kr/view/?no=20221018134831, 기사 일부 발췌 앞서 전기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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