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feat. 10월 24일) : 순위, 건수, 일수, 폐지, 금지연장, 적출기준, 최초지정, 주가하락률, 비중, 거래대금, 증가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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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거래소,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변동성 완화 기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강화되면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가 기존보다 15%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19일 강화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등 증권시장에서 오는 24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개별종목의 주가 하락률, 공매도 비중,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공매도 비중 평균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다음 거래일 동안 차입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기준은 3개였다. 발표된 강화 제도에 따르면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구분 없이 당일 전체 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금지일 또는 금지 연장일에 주가가 5% 이상 떨어지면 금지 기간도 다음 거래일까지 연장된다. 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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