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시작 (feat. 10월 24일) : 민간검사소, 침수차, 무등록, 번호판, 부정, 검사미필, 튜닝, 적재함, 불량, 개조, 헬멧미착용, 소음기, 훼손, 운행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시작 (feat. 10월 24일) : 민간검사소, 침수차, 무등록, 번호판, 부정, 검사미필, 튜닝, 적재함, 불량, 개조, 헬멧미착용, 소음기, 훼손, 운행

이미지: pixabay 국토부, 불법자동차·민간검사소 집중단속 실시한다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에서는 무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변조, 검사미필,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명의 자동차 불법운행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배달용 이륜자동차들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여부, 불법개조(LED, 소음기 등) 미 사용신고, 신호·지시위반 및 헬멧 미착용 등도 중점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와 환경부는 내달 7일부터 11월25일까지 전국 1845 곳의 지정정비사업자(민간검사소)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일부 민간검사소에서는 자동차 검사를 단순히 수익창출의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합격 위주의 검사와 부적합 차량에 대한 묵인 등으로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내달 14일부터 12월16일까지는 이번 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힌남노)로 발생한 침수차의 유통과정 및 정비이력 관리도 점검할 계획이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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