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미리보기 시작 (feat. 10월 27일) : 예상세액, 절세, 중도퇴사자, 소득공제, 월세, 교육비,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22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미리보기 시작 (feat. 10월 27일) : 예상세액, 절세, 중도퇴사자, 소득공제, 월세, 교육비,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연말정산, 돌려받느냐 토하느냐... '막판 60일'에 달렸다 지난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총 1,345만5,055명으로 1인당 평균 63만6,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반면 351만1,258명은 1인당 평균 92만4,500원의 세금을 더 냈습니다. '13월의 보너스'이자 '13월의 세금 폭탄'인 연말정산. 내년 초 연말정산 결과는 올해 남은 마지막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렸습니다.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2013270003149?did=NA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본다…‘간소화 자료’도 일괄제공 국세청은 27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와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토대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맞벌이 부부 중 누가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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