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feat. 11월 30일까지) : 소득요건, 부부합산, 재산기준, 가구원,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상하반기분, 결정통지서, 국세환금


21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feat. 11월 30일까지) : 소득요건, 부부합산, 재산기준, 가구원,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상하반기분, 결정통지서, 국세환금

이미지 : pixabay '근로·자녀장려금' 22만 가구 미신청…이달 내 안하면 못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5월 정기신청, 2021년 소득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종 신청기한인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며 "12월 1일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했다. 기한 후 신청대상자는 심사(소득, 재산요건 등)를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정기신청을 했을 때보다 10%가 감액돼 90%만 지급된다.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2/11/20221101470016.html, 기사 일부 발췌 앞서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feat. 9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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