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 유의사항 (feat. 대출사기 방지) : 이면계약, 대출금대납, 수익금지급, 대환대출, 딜러, 사고이력조회,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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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중고차 대출 사기 기승...이건 꼭 따져봐야 금융감독원은 7일 이같은 중고차 대출 사기 피해자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들이 감언이설을 내놓은 후 잠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고차 대출 이용시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유념해달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우선 중고차 대출 이용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크게 2가지다. 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이다. 금감원은 이외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78086632523424&mediaCodeNo=257&OutL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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