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feat. 채권추심 관련) : 미등록 대부업자, 채무자, 소송대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출소멸시효, 매각, 채무자대리인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feat. 채권추심 관련) : 미등록 대부업자, 채무자, 소송대리,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출소멸시효, 매각, 채무자대리인

이미지: pixabay, 금융감독원 빚 깎아준댔는데 되살아난 대출금...'서면'으로 합의해야 빚 감면에 대한 ‘구두 합의’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부업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 대부업체가 연체 이자를 바로 추심하지 않더라도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을 중소서민 분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97846632524408&mediaCodeNo=257&OutLnkChk=Y 금감원 "채무자 사망 후 채권 추심을 피하려면…" 상속인은 망자의 금융채권·채무를 확인하려면 금감원 또는 지자체(주민센터 등)를 방문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정부24에 온라인으로 신청해 조회할 수 있다. 또 상속인은 상속재산 상태 확인 후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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