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feat. 11월 14일)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5억초과, 주담대, 대출,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인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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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pixabay 서울·과천·성남·하남·광명 빼고 부동산 규제지역 다 풀렸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성남(분당·수정), 과천,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규제지역 여부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자 또는 이사를 계획 중인 1주택자는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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