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기준시가(안) 열람, 의견제출 (feat.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 고시대상,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23년 기준시가(안) 열람, 의견제출 (feat.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 고시대상,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이미지: pixabay 국세청,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실시 국세청은 다음 달 8일까지 내년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 열람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준시가 사전 열람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대상은 지난 9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열람·의견 제출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까지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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