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보유세 인하 (feat. 재산세) : 차이, 완화, 표준, 다1주택자, 종부세, 과표상한제,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23년 부동산 보유세 인하 (feat. 재산세) : 차이, 완화, 표준, 다1주택자, 종부세, 과표상한제,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이미지: pixabay 정부 "1주택자 내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이하로" 내년도 1주택자의 재산세가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을 반영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근본적으로 세부담의 항구적・안정적 관리를 위해 한 해의 과표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표가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인하된 상태다. 행안부는 그러나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현행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이후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8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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